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신청 기한은 언제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소송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기관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이며, 여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다만 해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구제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실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게 그나마 가장 유리하고 저렴합니다
신청기한은 해고일부터 90일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