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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는 법에서 정한대로 고정으로 주는건가요? 조정할수 있나요?

부동산중계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대로 고정으로 주는건가요? 조정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을 모두 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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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 그밖의 건물로 나누고
    다시 거래금액 규모으로 구분한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이 요율은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 이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업에서는 수수료를 깍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서비스로 판단한 고객은 오히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 요율이고 협의 사항이므로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안 되고 상한요율 아래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일정 비율 이내 협의 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협의가 되지 않으셨으면

    보통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는 최대치로 설정되어 있으니, 절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법정최고 비율을 산정해놓은 규정이므로 협의를 통하여 약간씩 조정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권장 수수료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경기가 하락하여 임대료도 제대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영상태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를 감액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대로 고정으로 주는건가요? 조정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을 모두 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최고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그 이하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4%가 상한요율이라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별, 부동산별, 거래방식별로 거래금액에 몇%로 수수료를 법적상한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상한금액에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지불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씩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도록 법정요율은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하로 중개인분과 협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