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계수수료는 법에서 정한대로 고정으로 주는건가요? 조정할수 있나요?
부동산중계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대로 고정으로 주는건가요? 조정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을 모두 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 그밖의 건물로 나누고
다시 거래금액 규모으로 구분한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이 요율은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 이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업에서는 수수료를 깍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서비스로 판단한 고객은 오히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 요율이고 협의 사항이므로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안 되고 상한요율 아래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일정 비율 이내 협의 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협의가 되지 않으셨으면
보통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는 최대치로 설정되어 있으니, 절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법정최고 비율을 산정해놓은 규정이므로 협의를 통하여 약간씩 조정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권장 수수료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경기가 하락하여 임대료도 제대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영상태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를 감액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대로 고정으로 주는건가요? 조정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을 모두 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최고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그 이하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4%가 상한요율이라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별, 부동산별, 거래방식별로 거래금액에 몇%로 수수료를 법적상한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상한금액에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지불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씩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도록 법정요율은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하로 중개인분과 협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