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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시원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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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 시 연차 소진 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말일인 1월 31일 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연차 15개가 생겼고, 이번 달 안에는 연차 사용 예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면 평일 5릴 근무 기준으로 2월 21일자로 퇴사일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2월에 연차를 사용한 3주 분 월급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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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2월 2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2월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나머지 출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일*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2월 2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를 사용한 3주 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연차사용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