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하면 명절에도 출근하는건가요?
평일알바를하면 명절(설날과추석 그리고 공휴일등) 에도 매장이 문을열면 휴일임에도불구하고 꼭 출근을 해야되는건가요? 못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므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출근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하기에 달렸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명절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반드시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출근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휴일이니 쉴 수 있으며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며 어쩔수없이 출근해양산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아니어서 출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등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는 쉬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합의로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