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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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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로 월급받는데요 , 제 경우 설연휴에 쉬면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대보험가입된 중소기업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제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설 연휴때 신청받아서 일할 직원들을 받으시더라구요

저는 설날에 본가로 내려가기로 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지 월급제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지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갈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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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월급제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상관 없이 평상시 소정근로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면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위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고정된 금액을 받으면 월급제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급제인제 월급제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