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제로 월급받는데요 , 제 경우 설연휴에 쉬면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대보험가입된 중소기업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제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설 연휴때 신청받아서 일할 직원들을 받으시더라구요
저는 설날에 본가로 내려가기로 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지 월급제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지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갈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월급제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상관 없이 평상시 소정근로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면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위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고정된 금액을 받으면 월급제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급제인제 월급제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