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두고 일했던 만큼 받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어차피 주 14시간 근무여서 퇴직금은 못 받을테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3월달에 일했던 4일치 일급이 지금까지도 안줬습니다. 못받은지 11일이 되어가서 이야기도 없길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편의점은 정산금을 받고 급여날에 준다는 말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저한테 심지어 교부도 안했고, 그런 내용은 작성할때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런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정이 되나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하고,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연 지급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근무한 대가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퇴사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연장된 기일 안에 지급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위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 지급 연장에 관하여 합의된 바 없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하면 14일 경과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특별한 사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4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안될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지는 논외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사자 합의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