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일이 특정 요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해서 매주 다르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일중 아무 요일이나 무급휴일로 지정하는걸로 합의한 상태이며, 근로자는 매주 다르게 요일을 지정하고 싶어합니다.
보통회사의 경우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휴일이 지정되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요일에 쉬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월요일~토요일 근무(토요일 포함하여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 주휴일 / 평일 중 하루 무급휴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매번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요일~토요일 중 스케줄 표에 따라 1일 휴무' 와 같은 식으로 정해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일 날짜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운영이 효율적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평일중 아무 요일이나 무급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일을 지정하여도 업무상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쉬는 날을 고정적으로 정하긴 하나, 반드시 꼭 특정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주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정하고, 월요일~토요일 중 근로자가 원하는 날 1일을 무급휴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매주 무급휴무일을 변동하여 근무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일정표를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