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화가 났는데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 보면 식대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며, 이는 연봉계약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연봉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해당하므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의 경우 그 부분까지는 각종 과세 대상 금품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연봉을 문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대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세전을 의미하는 바,
세금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보수총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이므로
비과세인 식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포함된 항목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일반적으로 2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 4대보험을 공제할 때 20만원까지의 식대는 포함하지 않고 공제하게 됩니다.
한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로 연봉에는 포함이 되지만 세법에 따라 월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됩니다. 단, 식대 20만원까지는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은 되는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부과 시에는 비과세 항목은 빠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대는 비과세수당이므로 식대에 대해서는 소득세,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며, 연봉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항목은 비과세(4대보험 및 소득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식대 항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급의 구성항목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월급의 구성항목에 포함하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중 일부금액을 비과세 목적 등으로 식대라고 표시했을 뿐입니다.
원래 월급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비과세 20만원까지 처리가 가능하니 오히려 세금,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