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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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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하고잔금치르기전까지계약금여부

매매계약서쓰고계약금의10프로만받고

한달뒤에잔금받고등기할예정인데요

계약금받은돈을잔금치를때까지통장에둬야하나요?

아님제가딴데써도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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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에 쓰신던 관계없습니다. 계약금도 결국은 매매대금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실게 아니라면 필요한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을 받게되는데 그 계약금은 본인 마음데로 사용해도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하며 본인의 귀책 사유라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게 되지만 상대편의 귀책 사유라면 계약금은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되며 계약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관계가 진행된다면 본인이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이미 매도인의 돈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던가 좀 매도인의 자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써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쓰세요~

    채워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로 들어온 순간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쓰고계약금의10프로만받고

    한달뒤에잔금받고등기할예정인데요

    계약금받은돈을잔금치를때까지통장에둬야하나요?

    아님제가딴데써도괜찮은건가요?

    ==> 매도인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받아서 본인은 다른집을 안얻어도 되나봅니다

    보통계약금을 받으면 본인도 집을 얻거나 필요하면 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끝까지 이행 하실 경우 계약금으로 들어온돈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나중에 계약이 해지 되면 다른 돈으로 줘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