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때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할 때 계약자 명의요
월세 계약했던 이력이나 흔적이 있으면
나중에 청약이나, 내집마련에 문제나 제한이 있나요
생애첫주택이나.. 기타 등등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는 임대차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몇건을 하던 결국은 주택소유와는 관계가 없기에 청약이나 내집마련 생애최초주택 모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는 임대차로 청약을 받거나 내집마련(생애 첫 대출)을 하거나 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는 자가 아니면 임대차로 해야 합니다.
자가를 가지고 있던것이 아니라면 다들 임대차로 거주하면서 그런 제도등을 통해 자가 마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이력과 청약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로 독립할 수 있으니 무주택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할때는 생애 첮주택구입시에는 괜찮습니다
집을 한번이라도 구입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월세는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나 내집마련할때 생애 첫 주택등의 조건등으로는 과거 주택을 소유할 이력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월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의 무주택기간이나 생애 첫 주택구입 시 과거 주택 보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월세의 경우 청약이나 향후 생애첫주택 혜택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 청약과 생애첫주택대출 받을 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월세계약을 한적이 있다고 해서 청약이나 내집마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월세 계약할 때 계약자 명의요
월세 계약했던 이력이나 흔적이 있으면
나중에 청약이나, 내집마련에 문제나 제한이 있나요
생애첫주택이나.. 기타 등등이요..
==>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이력 만으로는 생애 첫 주택구입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였던 이력이 있다면 생애 첫주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가 아니기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한 각종 혜택과 무관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주택소유를 위한 청약, 대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일 뿐이며 더구나 임차인 계약자라면 주택 보유와는 관계가 없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