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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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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할 때 계약자 명의요



월세 계약했던 이력이나 흔적이 있으면



나중에 청약이나, 내집마련에 문제나 제한이 있나요

생애첫주택이나.. 기타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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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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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는 임대차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몇건을 하던 결국은 주택소유와는 관계가 없기에 청약이나 내집마련 생애최초주택 모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월세는 임대차로 청약을 받거나 내집마련(생애 첫 대출)을 하거나 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는 자가 아니면 임대차로 해야 합니다.

    자가를 가지고 있던것이 아니라면 다들 임대차로 거주하면서 그런 제도등을 통해 자가 마련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이력과 청약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로 독립할 수 있으니 무주택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할때는 생애 첮주택구입시에는 괜찮습니다

    집을 한번이라도 구입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월세는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나 내집마련할때 생애 첫 주택등의 조건등으로는 과거 주택을 소유할 이력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월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의 무주택기간이나 생애 첫 주택구입 시 과거 주택 보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월세의 경우 청약이나 향후 생애첫주택 혜택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 청약과 생애첫주택대출 받을 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월세계약을 한적이 있다고 해서 청약이나 내집마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월세 계약할 때 계약자 명의요

    월세 계약했던 이력이나 흔적이 있으면

    나중에 청약이나, 내집마련에 문제나 제한이 있나요

    생애첫주택이나.. 기타 등등이요..

    ==>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이력 만으로는 생애 첫 주택구입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였던 이력이 있다면 생애 첫주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가 아니기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한 각종 혜택과 무관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주택소유를 위한 청약, 대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일 뿐이며 더구나 임차인 계약자라면 주택 보유와는 관계가 없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