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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빛나는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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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제가 신문이나 뉴스에거 봤는데 노동권 침해을 당하면 노동 위원해에서 구제를 요청하면 해결은 해주는데 가끔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볼복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결정이 볼복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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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나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둥위원회 분쟁은 노/사 당자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도 양 당사자 중에 한 쪽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하여 불복하듯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한 쪽 당사자가 불복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여러 사건을 다룹니다만, 부당해고를 예로 들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는 불복을 하여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당하였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판단에서 침해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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