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가 15개가 되고 연차가 생기고 2년에 하나씩 늘어나나요?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년근속시 16개

    5년근속시 17개

    이런식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의 법적 연차휴가 한도는 2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이 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시 1년까지는 11개, 1년 후 15개가 발생하며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에

    발생하는 총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홀수해에 1개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뿐 아니라, 최초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개까지 입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2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가산휴가는 만 3년되는 시점부터 1개가 추가되며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최대 연차휴가 개수는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