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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참을성있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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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닌지 3년 9개월인데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계산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실 착한 노무사님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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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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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시 약 한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30일분으로 계산하시어

    근속연수를 곱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이 나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1일분) x 30일분 x 재직기간/365 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위의 식으로 계산하고 1년이내 받은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