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닌지 3년 9개월인데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계산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실 착한 노무사님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시 약 한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30일분으로 계산하시어
근속연수를 곱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1일분) x 30일분 x 재직기간/365 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위의 식으로 계산하고 1년이내 받은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