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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동산 용어 중에 재건축부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둘 다 기존 살던 조합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던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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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이후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납부대상은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조합원들이 됩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들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인근 주택가격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대해서 일정 세율로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초과익의 10~50%까지 부과될수 있으며, 초과이익 금액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됩니다.

  •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는것입니다.

    재건축하는데 총 1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조합원이 1000명이면 1억씩 나눠서 내는것입니다.

    초과이익환수는 그렇게 해서 재건축이 완료된 뒤에 집 시세가 많이 오르면 오른 시세의 일정 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내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부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부동산 용어로, 둘 다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적용 방식과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
    • 개념: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 대상: 주로 조합원들에게 해당되며, 재건축 완료 후 조합원이 받게 되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계산 방법: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의 이익에서 재건축 전 부동산 가치와 재건축 비용 등을 뺀 순이익이 일정 금액(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 목적: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담금은 주로 공공목적에 사용됩니다.

    2. 초과이익환수제
    • 개념: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과 대상: 재건축 사업 전체에 대해 적용되며,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합니다.

    • 계산 방법: 재건축 사업을 통해 증가된 부동산 가치에서 기존 부동산 가치와 사업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환수됩니다.

    • 목적: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차이점 요약
    • 적용 대상: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전체의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계산 방식: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개별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초과이익환수제는 전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제도 모두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과 방식과 적용 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을 회수하는제도입니다

    이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분중 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재정비촉진특별회계등에 사용되어 주거복지 강화및 도시재생에 기여하게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건설하는 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들이 분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건설 및 사업 비용 등을 지불한 뒤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르면 분담금을 내야하는데,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이 많이 인상되어 공사비가 증액되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며,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비묭을 청산할 때 적용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시작 부터 완공될 때까지의 비용을 조합원 각자가부담하는 비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과정에서 최초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완공할 때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이 1인당 3000만원이 넘을 때 10-50%의 초과분을 거두어들이곘다는 제도입니다

    부둥산 기격이 하락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상승시는초과이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과대상은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재건축분양 신청으로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새로 지어질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일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이 나누어 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 즉 예상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시 얻는 이득에 대해 추가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상된 이익보다 초과되는경우 환수하는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분담금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감정평가를 우선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신청할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보가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적을 경우 차액분 만큼 납부를 만일 감정평가액이 클경우 분담금 환급을 받는 것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이익이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이익분을 환수하는 제도로써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둘다 조합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