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합격 통보 받은 후 담당자 분에게 문자로 월급일 관련 질문을 여쭤보아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 제가 월급일이 25일 이라고 들었는데 당월인지 익월 지급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 계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첫 입사라서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입사 전에 문자로 정중히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을 문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에 월급일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정중히 문의하셔도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정해졌다면 월급산정기간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전이라 하더라도 생활비 등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정중히 문자로 문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계약에 앞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입사 전 확인차 급여 지급일이 어떤 기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도의 표현이면 부담 없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익월 지급인지 당월 지급인지 모를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물어보는거야 상관없겠죠
근데 이미지상 안 좋은 영향을 끼칠거 같긴하네요.
신입이라 알아야할게 많을텐데 돈부터 챙기는 느낌이 들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