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서류 제출 의무
알바 해고 당한 후 서류 제출 의무가 있나요?
현재 알바를 약 2개월 한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쓴 상태이고
주민등록등본,보건증,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속 사장님 마주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로 계속 까먹어서
2개월 일하면서 서류 제출을 안한상태였는데
사장님이랑 다른이유로 마찰이 생겨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월급날 전까지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 그 전까지 서류 제출 안해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입금 해줬던 상황에서
제가 그만둔 상태인데 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이를 본 목적 외에 활용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이니 퇴사했다고 해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관련된 인사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서류 제출에 관한 의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퇴직한 상태이지만 재직시의 4대보험신고, 세무신고 등 공적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른바이트 채용시에 주민등록등본,보건증,통장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신원확인,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보건증은 음식점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보건증 없이 일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더라도 혹 신고될까봐 제출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상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