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궁금하지만 차마 여쭤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휴가는 언제부터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며칠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입사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날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달성했다는 전제 하에, 입사 1년이 경과한 날에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외 약정휴가 등은 회사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입사 한 달 동안 만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한달 후 최초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까지는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한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부터 1일씩 또는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만근 시 1일씩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1달 뒤 1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예컨대, 질문자님이 03.01.에 입사하였다면 03.01.부터 03.31.까지 개근한 경우 04.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를 하신 경우, 입사 1년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이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