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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월세도 내야하나요?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생각중이긴한데 해당공공임대주택에신청후 자격이되고 입주하면 월세도 지불하는건지?아니면 보증금만주면들어갈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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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도 기본적인 구조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세 줄어드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세가 줄어 들기 때문에 월세를 아예 안낼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지만, 보통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하고 소득의 제한도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생각중이긴한데 해당공공임대주택에신청후 자격이되고 입주하면 월세도 지불하는건지?아니면 보증금만주면들어갈수있는건가요?

    ===> 공공임대주택도 입주조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세보다 낮은 만큼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따라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실수 있는데, 전세를 선택할 경우 월세부담은 없지만 높은 보증금부담을 하셔야 하고, 월세로 입주하시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은 어떠한 식이든 존재하며, 월세의 유무만 다를수 있다고 보시면 되니다. 보통 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조정되는 구조이기에 자기자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일반적으로 지불합니다.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과 월세구조가 약간 씩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부월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 보증금을 내고 일정 월세를 지급하여야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서 임대료 조건은 상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중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월세가 없이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운영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방침은 목돈마련이 힘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차원에서 거주문제해결을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종류에 따라서 보증금만 지불하는 전세 형태도 있고 소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합니다

    무상 거주가 아니고 월세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대상자격이 맞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임대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입주조건이 궁금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하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저소득층 및 거주 취약층을 위주로 공급을 하고 통상적으로 소액의 보증금과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거주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