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월세도 내야하나요?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생각중이긴한데 해당공공임대주택에신청후 자격이되고 입주하면 월세도 지불하는건지?아니면 보증금만주면들어갈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도 기본적인 구조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세 줄어드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세가 줄어 들기 때문에 월세를 아예 안낼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지만, 보통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하고 소득의 제한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생각중이긴한데 해당공공임대주택에신청후 자격이되고 입주하면 월세도 지불하는건지?아니면 보증금만주면들어갈수있는건가요?
===> 공공임대주택도 입주조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세보다 낮은 만큼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따라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실수 있는데, 전세를 선택할 경우 월세부담은 없지만 높은 보증금부담을 하셔야 하고, 월세로 입주하시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은 어떠한 식이든 존재하며, 월세의 유무만 다를수 있다고 보시면 되니다. 보통 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조정되는 구조이기에 자기자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일반적으로 지불합니다.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과 월세구조가 약간 씩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부월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 보증금을 내고 일정 월세를 지급하여야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서 임대료 조건은 상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중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월세가 없이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운영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방침은 목돈마련이 힘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차원에서 거주문제해결을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종류에 따라서 보증금만 지불하는 전세 형태도 있고 소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합니다
무상 거주가 아니고 월세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대상자격이 맞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임대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입주조건이 궁금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하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저소득층 및 거주 취약층을 위주로 공급을 하고 통상적으로 소액의 보증금과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거주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