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퇴사 후 2주 되던 날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첨부하여 입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쪽에서 확인 불가하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연락이 와서 당일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 감독관 조사로 진행 예정입니다
임금체불과 유니폼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르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유니폼 반납했을때 사진을 갖고 있고 사장쪽에서 유니폼 반납 미확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사장쪽에서 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를 반환받기 위해서 과연 사용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지 의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유니폼을 반납했다는 증거자료가 설사 없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해당 유니폼비를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청 사건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반납 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사진을 근거로 반납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에 대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적으로 사업주가 주장하고 입증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실만 조사합니다.
유니폼 반납 + 손해배상 이런 문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출석하라는 날 출석하여 임금체불 사실만 증거자료로 주장하시면 되고
사용자의 유니폼 반납 + 손해배상 문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억울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유니폼 반납 사진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질문자가 배상해야 할 판결은 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서의 문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손해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유니폼 미반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유니폼 반납 증거를 제출하시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하지않아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이므로 직접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해야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소액이고 사안이 복잡하지않으므로 직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 배정되었다면 사용자한테 지급해라고 시정지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