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4대보험 및 3.3프로 질문 드립니다
오래 일하진 않고 1년 이하로 계약을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4대보험 3.3프로 중에서 원하는거 들 수 있다고 하는데 1년 이상 일을하면 퇴직금등의 이유로 4대를 드는게 이득일 것 같은데요…. 혹시나라도 안들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일을하다 병원 치료를 하게 되면 스팀을 하다 손을 데었다던지 이러면 3.3프로는 아무런 보호를 못받나요? 항상 4대보험 필수인 직장만 다녀서 헷갈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 공제 시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3.3% 공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4대보험은 말그대로 보험료이고 3.3%는 세금 공제입니다.
만약 바리스타인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선택 여지 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3.3%의 세금 공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매우 귀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혜택도 없습니다. 물론 산재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산재 처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그 외 보험료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산재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등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3.3%로 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실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 4대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원래는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4대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못받고
해고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라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납부하는거기도 하죠
가급적이면 만일을 대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한사실을입증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