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그란바니아
그란바니아

집 매매할때 어머니 대신 송금해도 될까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팔았고 그 돈으로 새집 구입 예정입니다. 새집 명의도 어머니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모바일뱅킹 이체한도가 적어서 집 판돈을 제 통장으로 받고 앞으로 구매할 집에 계약금 및 잔금을 이체하면 문제 생길수 있을까요? 거래를 꼭 어머니 명의로 주고받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체한도를 높여놓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냈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상속을 해야된다면 그때그내역을 소명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어서 소명을 하면 되는데 번거로울수도 있어서 은행에 가서 한도를 높여 놓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받는 분에게 미리 알리거나 송금명을 어머니로 기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당국에서 증여 의심으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근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만 매수인과 협의가 된 사항이고 계약서에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에 합의한 사항이라면 윗 글처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수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만 정확히 소명된다면 단순 송금 명의인이 다르단 이유로 문제가

    발생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므로 잘 협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나 계약서 특약과 영수증 제공등으로 협의가 된다면 가족의 통장으로 받았다가 지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는 증여로 볼 수도 있어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남겨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어머니 계좌를 통해 매매잔금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금등을 지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한도가 작다면 은행을 방문해 일시적으로 상향을 하시거나 이체시 은행창구를 통해 하시면 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본인 통장을 이용하시면 현금증여를 주고 받은것처럼 보일수 있기에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주고 받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주고받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새집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 및 잔금을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집 판 돈을 이체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잔금, 중도금 등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집 판 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집을 판 경우에는 등기 이전을 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은 매도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을 산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명의로 매매 대금을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은 간편성과 현금 지급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송수신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 역할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해 모바일을 이

    용이 곤란하다면 손자의 모바일을 통하여 이용하고 할머니는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면 가능합니다

    즁개사무소을 통하여 계약하셨다면

    중개사 입회하여 확인서를 발행하게 되면제3자입회가 증명되므로 증거 능력은 더욱 강화되어 효과적이라 븁니다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팔았고 그 돈으로 새집 구입 예정입니다. 새집 명의도 어머니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모바일뱅킹 이체한도가 적어서 집 판돈을 제 통장으로 받고 앞으로 구매할 집에 계약금 및 잔금을 이체하면 문제 생길수 있을까요? 거래를 꼭 어머니 명의로 주고받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입출금 내역이 정리가 되는 경우 얼마든지 소명 가능하고 세무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