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한지 한달되었는데요...
올해 2년만기여서 집주인분과 재계약한지 이제 한달이 되어갑니다 지금 직장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예정인데
이사갈때 전세비용 다 돌려받을수있겟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년 계약을 다시 하신 상태라 중간에 계약을 해지가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는게 필요 합니다. 발령 사실과 함께 이사 계획을 말씀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임대인 분도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전부 부담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임대인분과 협의하셔서 조정을 하실 건지 등등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분이 입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된 경우라면 중도해지는 상대방동의가 필수적이고, 동의없이는 만기가 되기전 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다만, 갱신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기에 해당시점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여부나 묵시적갱신여부에 따라 이사갈때 보증금반환이 가능할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임대차계약을 갱신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계약을 맺게 해줘야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중도 퇴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복비 책임 없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중도 퇴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년만기여서 집주인분과 재계약한지 이제 한달이 되어갑니다 지금 직장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예정인데
이사갈때 전세비용 다 돌려받을수있겟죠..?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한 후 입주일정에 맞추어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기존 보증금도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사정 얘기를 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빨리 빼는게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계약서 없이 연장돼썩나 갱신권을 썼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법적인 반환 의무가 생기며 그전이라도 집주인과 협의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변경해 새로 계약서를 썼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발령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을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고 보증금 반환 날짜를 조율하여 하루라도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매물 내놓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합의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해지 효력이 발생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원만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점은 내사정으로 이사를 나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럴땐 법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집주인한테 내 사정을 최대한 정중히 설명하세요
얼굴보고 얘기하는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문자나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임차인은 내가 구하고 나가겠다 복비도 지불하겠다고 하여
임대인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든 묵시적연장이든
그냥 연장계약이든
최소 3개월 후에야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니
최대한 빨리 나가길 원하시면
임대인분과 잘 협상해서 협조를 구하는게 가장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에게 계획을 알려주고 잘 협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갱신은 퇴거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법적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만
합의갱신이면 계약기간이 인정되어 중도퇴거 개념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임대인과 상의를 하시고 빠른 시일안으로 세입자를 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참고하셔서 미리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으니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간으하며 통보 후 3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금액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시다면 발령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보증금 반환 시기와 보비 부담 여부를 정중하게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절차를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