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복비는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복비의 상한선이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금액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와 임대차를 구분하며
주택과 오피스텔 그밖의 건물을 구분하고
다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요율을 법령으로 정합니다
해당금액은 흔한 부동산 어플로도 계산해보실 수 있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로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보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율의 경우 크게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고, 주택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임대차시 0.3%~0.7%까지이며, 비주택 (주택외) 목적물에 대해서는 0.9%가 일괄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료는 국토부의 심의를 통한 기본지침 범위 내 에서부동산주개보수 요율표를 제시합니다
중개보수요율표는 크게 주택부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오피스텔(고민중개사법시헝규칙 제4항 및 7항) 과
그 외 토지 밎 상가(고민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과 제7항)에 의거 중개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주택부분은 세분화하여 매매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차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법정상한요율이 있습니다.
매매일 경우와 임대차일 경우 요율이 다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해당지역 부동산형태 거래유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중개수수료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복비의 상한선이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금액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개보수의 상한선은 "거래유형 및 건물 종류, 거래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은 시도조례 등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 거래 금액,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및 토지의 유형별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최대 0.3% ~ 0.9%로 요율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매매,전세,상가,토지,오피스텔 종류에 따라서 상한선이 다르고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법정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쓰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기재가 되니 그부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는 시도조례로 정해지며 면적과 금액, 주택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계산됩니다. 또한 저가의 주택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0.4%이내 협의 라고 되어 있어 그 이하로 중개인 분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