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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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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복비는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복비의 상한선이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금액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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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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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와 임대차를 구분하며
    주택과 오피스텔 그밖의 건물을 구분하고
    다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요율을 법령으로 정합니다
    해당금액은 흔한 부동산 어플로도 계산해보실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로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보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율의 경우 크게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고, 주택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임대차시 0.3%~0.7%까지이며, 비주택 (주택외) 목적물에 대해서는 0.9%가 일괄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료는 국토부의 심의를 통한 기본지침 범위 내 에서부동산주개보수 요율표를 제시합니다

    중개보수요율표는 크게 주택부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오피스텔(고민중개사법시헝규칙 제4항 및 7항) 과

    그 외 토지 밎 상가(고민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과 제7항)에 의거 중개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주택부분은 세분화하여 매매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차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법정상한요율이 있습니다.

    매매일 경우와 임대차일 경우 요율이 다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해당지역 부동산형태 거래유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중개수수료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복비의 상한선이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금액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개보수의 상한선은 "거래유형 및 건물 종류, 거래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은 시도조례 등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 거래 금액,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및 토지의 유형별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최대 0.3% ~ 0.9%로 요율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매매,전세,상가,토지,오피스텔 종류에 따라서 상한선이 다르고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법정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쓰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기재가 되니 그부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는 시도조례로 정해지며 면적과 금액, 주택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계산됩니다. 또한 저가의 주택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0.4%이내 협의 라고 되어 있어 그 이하로 중개인 분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