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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부동산 청약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은 왜 나오는 건가요?

가끔 청약홈에 들어가서 진행 중인 단지를 보다보면 조합원 취소분 물량을 청약할때가 있더군요.

근데 가끔 부동산 청약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은 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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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은 원래 일반 청약 전에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물량인데 취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양대금 미납, 조합원 자격미달 혹은 허위 서류 제출 확인 , 자발적 포기 혹은 전매 시도 등이 있을 수 있습ㄴ다. 조합원이 계약했던 물량이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그 물량은 미분양 처럼 일반 분양 시장에 다시 나오는 구조 입니다.

    이러한 취소분들은 공식 청약홈에서 다시 분양을 하고 청약 일정이 갑자기 뜨는 경우가 많아 평소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진행하는데 조합원 자격 상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나 조합원이 잔금등을 미납하게 될 경우 다시금 조합원 물량 만 보아서 다시금 청약을 하곤 합니다. 조합원 청약분은 보통 로얄동 로얄층라 선호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취소분이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했다가 자금 부족, 이사 사유, 자격 미달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물량은 일반분양처럼 다시 청약 대상이 됩니다.

    왜 다시 청약홈에 나오나요?
    1. 조합원 계약 취소·무효 → 미분양으로 간주

    2. → 일반분양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 필요

    3. →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청약홈을 통해 추첨 방식 공급 즉, 조합원에게 배정된 물량이 남거나 취소될 경우, 그 물량을 다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거고, 이걸 조합원 취소분 또는 잔여세대 특별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원 취소분 청약의 특징

    물량이 매우 적음 (1~2세대일 때도 많음)

    경쟁률이 높거나, 의외로 낮을 때도 있음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위주로 진행됨

    청약통장 사용 및 자격 조건은 일반청약과 거의 동일 (무주택자, 지역, 소득 등 기준 확인 필요)

    요약해보면 조합원이 포기하거나 자격이 안 돼서 생긴 남은 물량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과정이 조합원 취소분 청약입니다. 공급 수량은 적지만, 운 좋게 당첨될 수도 있는 기회이니 관심 단지가 있다면 잘 챙겨보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취소분은 좋바원 결격사유 발생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조합원이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부적격 취소에 따른 공급물량전환시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되지만, 분양사측이 일반분양형식으로 전환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1순위 청약요건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취소분 물량이 나오는 이유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계약자가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어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홈에 나오는 조합원 취소분 물량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후에 조합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유로 청약을 취소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취소분 물량은 주택조합의 유효한 청약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분배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분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자격미달,주택청약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취소 분이 생기는 이유는 이사, 직장 변경, 재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럴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 요건 미달,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규제가 변경되면서, 조합 내의 운영이나 관리 문제로 인해 조합원이 불만을 가지게 되어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 홈에서 조합원 취소분 물량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1.조합원 취소 입니다 : 조합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청약을 취소한 경우, 그 물량이 다시 청약에 나올 수 있습니다.

    1. 자격 미달 일 경우입니다 : 조합원으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물량이 공고 될 수 있습니다.

    2. 분양 물량 조정 : 개발사가 분양 계획을 조정하면서 일부 물량이 조합원에게 할당되지 않고 일반 청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 분 물량은 일반 청약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양 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