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2년 계약 후 갱신권 1년 사용가능한가요?
23.9월 반전세 2년 계약 후 25.9월 만기인데요. 제가 사정상 26.9월이 이사를 가야 할 수 있어서 25.9월 만기 시 1년만 갱신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갱신권 사용 시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어느쪽이 5% 상향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9월 1년만 거주하고 전출해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고 1년만 거주하고 이사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통보하고 전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인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후 월세와 합친 "환산 월차임"을 계산해야 하고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개념의 환산 월차임을 기준으로 5%인상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을 2년 체결한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1년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의 5%이내로 제한이 되며,
기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유지되지만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변경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2년이 경과하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2개월전인 25년 7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고 26년 6월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한 인상이므로 보통 환산 보증금을 사용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인상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을 보장을 받으시고 26년 9월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3개월전에 즉 6월달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즉 26년9월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의 경우 보증금 월세 둘다 5%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갱신권 사용과 1년 연장과 임차료의 인상은 다 별개의 이슈입니다.
갱신권사용 - 연장 기간과 임차료 인상 여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년 - 협의 필요합니다.
5% - 보증금과 월세 모두 5%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인데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5%을 올리는 것은 양쪽다 올릴수 있는데 협의로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