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많이여유로운용사
많이여유로운용사

계약갱신권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21년 처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3년에 똑같은 임차인과 감액하여 다시 계약서를 썼고 이때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5년에도 똑같은 임차인과 계약했고 조건이 변경된것이 없어 기간과 금액을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27년 만기가 됐을때 혹시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명확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다면 1회만 사용할 수 있어 이후에는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곳에 거주하는동안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첫번째 연장에서 사용했으니 다음에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25년 재계약 당시 기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였고 이전 계약의 소멸이 되었다는 문구가 계약서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는 25년 재계약이 신규가 되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가능하나 위의 경우 처럼 그냥 으로 연장개념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상태로 통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 갱신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그집에서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했으면 사용할수 없고 금액도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