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1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제외 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조합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는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신설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유무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은 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과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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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사용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