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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아파트매매할시 계약금(?)을 걸어논다고 하는걸들었는데 가계약금을 10만원정도 걸어놓는건가요?아니면 매매가격의 5~10%정도걸어놓는건가요?그러다대출안나오면 계약금 날아가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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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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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 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일단 잡아놓는 용도로 가계약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1~5% 정도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가 되어 있고 문서상으로 남기는 경우에는 본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대출 불가시에는 조건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를 많이 하게 되고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하고 가계약금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 100~200만원 정도 걸때도 있고 거래대금의 1~5% 정도 선에서 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20%정도 수준입니다. 해당 부분은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인 주택매매시에는 계약금 10%, 중도금없이 잔금90%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가계약금은 정식계약체결을 위해 해당 매물을 잠시 잡아두는 용도로써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실무에서는 10~50만원사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을 보고 정식계약을 하고자할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당사자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떄 최초지금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아파트매매할시 계약금(?)을 걸어논다고 하는걸들었는데 가계약금을 10만원정도 걸어놓는건가요?아니면 매매가격의 5~10%정도걸어놓는건가요?그러다대출안나오면 계약금 날아가는거아닌가요?

    ===>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통상 거래대금의 10% 수준에 계약금, 30-40% 수준에서 중도금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법적 효력이 있는 본계약의 증거금이자 거래확정 의시 표시금입니다.

    가계약금 : 본계약 전 매물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 소액 (수십만~수백만원)을 걸어두는 돈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본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받습니다.

    계약금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통 매매가의 10% 내외이며 상호 협의하에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나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출 미승인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은 계약전에 다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자금 마련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대출이 안되서 잔금을 못치른다면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계약전에 대출 가능여부 확인은 은행 방문하시거나 대출 상담사 통해서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매물 확정을 위해 잠깐 걸어두는 임시 계약금입니다.

    보통 10만~100만 원 정도 소액을 걸고,

    정식 계약 전까지 조건 협의 후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을 함께 하거나 빠르게 본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본계약금은 보통 10%을 걸고 합니다

    대출이 안 나와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 시 계약금 10%정도 걸어 놓습니다.

    시세가 5억이면 5천만 원 계약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