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아파트매매할시 계약금(?)을 걸어논다고 하는걸들었는데 가계약금을 10만원정도 걸어놓는건가요?아니면 매매가격의 5~10%정도걸어놓는건가요?그러다대출안나오면 계약금 날아가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 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일단 잡아놓는 용도로 가계약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1~5% 정도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가 되어 있고 문서상으로 남기는 경우에는 본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대출 불가시에는 조건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를 많이 하게 되고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하고 가계약금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 100~200만원 정도 걸때도 있고 거래대금의 1~5% 정도 선에서 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20%정도 수준입니다. 해당 부분은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인 주택매매시에는 계약금 10%, 중도금없이 잔금90%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가계약금은 정식계약체결을 위해 해당 매물을 잠시 잡아두는 용도로써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실무에서는 10~50만원사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을 보고 정식계약을 하고자할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당사자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떄 최초지금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아파트매매할시 계약금(?)을 걸어논다고 하는걸들었는데 가계약금을 10만원정도 걸어놓는건가요?아니면 매매가격의 5~10%정도걸어놓는건가요?그러다대출안나오면 계약금 날아가는거아닌가요?
===>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통상 거래대금의 10% 수준에 계약금, 30-40% 수준에서 중도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법적 효력이 있는 본계약의 증거금이자 거래확정 의시 표시금입니다.
가계약금 : 본계약 전 매물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 소액 (수십만~수백만원)을 걸어두는 돈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본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받습니다.
계약금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통 매매가의 10% 내외이며 상호 협의하에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나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출 미승인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은 계약전에 다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자금 마련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대출이 안되서 잔금을 못치른다면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계약전에 대출 가능여부 확인은 은행 방문하시거나 대출 상담사 통해서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매물 확정을 위해 잠깐 걸어두는 임시 계약금입니다.
보통 10만~100만 원 정도 소액을 걸고,
정식 계약 전까지 조건 협의 후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을 함께 하거나 빠르게 본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본계약금은 보통 10%을 걸고 합니다
대출이 안 나와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 시 계약금 10%정도 걸어 놓습니다.
시세가 5억이면 5천만 원 계약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