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