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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4.25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2011년 11월 17일 입사

2017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고

그 이후부터 올해 2023년 연말에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월급은 평균 5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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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니 근속기간이 총 5년이고 1년에 1개월의 평균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약 500만원이니 500X5해서 약 2500만원이 될 듯합니다. 세금을 별도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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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시점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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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7년 12월에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퇴직금 정산기간도 새롭게 계산해야 하므로 총 재직기간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6년이며 대략 6개월치의 월급(3,000만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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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산출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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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입사

    2017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고

    그 이후부터 올해 2023년 연말에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월급은 평균 500만원 정도 됩니다.

    --------------

    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대략 29,360,000원 정도 나옵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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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면 퇴직사유발생일전 3개월임금총액 /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한 뒤,

    30일을 곱한 뒤, 재직기간/365로 산정하면됩니다

    월급이 500이라면 500X 30X 재직기간/ 365로 하시면됩니다.

    법이 변경되어 만55세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연금계좌로 수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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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며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17.12.1.~23.12.31.까지 기준으로한다면 약 300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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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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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6년 정도 되고 월급이 평균 500만원 정도라면 퇴직금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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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6년을 추가 근무하셨으므로, 500만원 * 6개월 = 약 3,000만원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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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대략 24,469,850원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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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부터 질문자님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예상 퇴직금은 29,361,14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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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직일수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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