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월급을 차감할 수 있나요?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주가 감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강제로 하루를 쉬게하고 월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와 월급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 1년 동안 연차를 8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14개월 동안 8개를 나눠 사용하라고 합니다. 5인 이상 근무지인데 마음대로 계약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