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추후에 신고같은 걸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을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별 생각없이 회사에 다니다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치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미달되는 부부만큼 신고같은걸 통해서 받아낼수가 있나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미달되는 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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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별 생각없이 회사에 다니다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치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미달되는 부부만큼 신고같은걸 통해서 받아낼수가 있나요?
[답변]
미달 지급받은 기간이 수습기간이 아니었다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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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며,
혹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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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빠른 시간내 청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니, 가능하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를 하면 바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