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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추후에 신고같은 걸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을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별 생각없이 회사에 다니다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치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미달되는 부부만큼 신고같은걸 통해서 받아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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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미달되는 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별 생각없이 회사에 다니다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치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미달되는 부부만큼 신고같은걸 통해서 받아낼수가 있나요?

    [답변]

    미달 지급받은 기간이 수습기간이 아니었다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며,

    혹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빠른 시간내 청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니, 가능하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를 하면 바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