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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땅돼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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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입사 후 2주 근무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퇴사한 직원 입니다.(절차에 의한 사직서 제출 x)

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매너없이 그만두는 직원에게 경조금까지 꼭 줘야 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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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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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금지급에 대한 내규나 관행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상 경조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조금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별도 경조금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하시어 내규 및 관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경조금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경조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2주 근무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퇴사한 직원 입니다.(절차에 의한 사직서 제출 x)

    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매너없이 그만두는 직원에게 경조금까지 꼭 줘야 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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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경조금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규, 취업규칙, 그동안의 관행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부분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컨대, 귀사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충족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재직요건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지 않고 단순히 '재직중인 자가 생일인 경우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매너없이 그만두는 직원에게 경조금까지 꼭 줘야 하나 싶어

    지급규정에서 별도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2주 근무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퇴사한 직원 입니다.(절차에 의한 사직서 제출 x)

    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경조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조금 지급일 전에 재직중인 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너와 상관없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이므로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