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입사 후 2주 근무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퇴사한 직원 입니다.(절차에 의한 사직서 제출 x)
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매너없이 그만두는 직원에게 경조금까지 꼭 줘야 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금지급에 대한 내규나 관행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상 경조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조금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별도 경조금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하시어 내규 및 관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경조금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경조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2주 근무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퇴사한 직원 입니다.(절차에 의한 사직서 제출 x)
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매너없이 그만두는 직원에게 경조금까지 꼭 줘야 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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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경조금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규, 취업규칙, 그동안의 관행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부분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컨대, 귀사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충족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재직요건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지 않고 단순히 '재직중인 자가 생일인 경우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매너없이 그만두는 직원에게 경조금까지 꼭 줘야 하나 싶어
지급규정에서 별도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2주 근무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퇴사한 직원 입니다.(절차에 의한 사직서 제출 x)
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경조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조금 지급일 전에 재직중인 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너와 상관없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이므로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