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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금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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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근무 종료 날짜 없음

프리랜서로 한 달 반 근무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 종료 날짜가 없었고 계속 근무를 얘기하였으나 2주 뒤 해고로 통보받았습니다.(최소 6월까지 근무를 얘기하였으나 5월 중 해고 통보) 법률상 계약 연장을 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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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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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된 경우 법률상 계약 연장을 하거나 진정을 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업무내용,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없고 계속 근무를 전제로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이라면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된바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당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 대상) 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근로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만약 실질을 보았을 때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로서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이 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이면

    법으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