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근무 종료 날짜 없음
프리랜서로 한 달 반 근무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 종료 날짜가 없었고 계속 근무를 얘기하였으나 2주 뒤 해고로 통보받았습니다.(최소 6월까지 근무를 얘기하였으나 5월 중 해고 통보) 법률상 계약 연장을 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된 경우 법률상 계약 연장을 하거나 진정을 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업무내용,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없고 계속 근무를 전제로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이라면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된바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당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 대상) 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근로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만약 실질을 보았을 때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로서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이 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이면
법으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