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 제한있나요
혹시 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제가 경조사 5일 + 제 개인연차 5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월이 안돼서 소진해야해서....
제 개인연차 일수에 대한 것도 제한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경조사 5일 휴가 관련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지 얼마 안돼도 경조사 5일에 대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혼여행 시 해당 연차휴가를 연달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5일에 대한 연차사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과 관계 없이 개인연차를 사용하는데 개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을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5일 휴가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한에 대해서는 사규를 살펴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연차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연차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니 규정에 따라 신규입사자에게도 부여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경영상필요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결혼 등에 대한 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결혼에 따른 휴가 사용은 회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인 약정 휴가로서 이는 회사의 사용 조건과 기준 등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는 5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경조사 휴가는 회사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