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몇살까지 할수 있는거죠??
검색하면 아이 초등 2학년까지라는 말도 있고 3학년까지라는 말도 있던데 아이가 18년 12월 생인데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즉, 두 가지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9세가 되기 전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현재 자녀가 2016년 3월생이라면, 2024 – 2016 = 8세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에 해당됩니다. 출생 연도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한국 나이로 9세인 경우에도 만 8세에 해당하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3월 1일 이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서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육아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