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13.5나 13.4 처럼 소수점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남은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13.5나 13.4 처럼 소수점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소주점의 경우 올림 적용을 하나요... 내림 적용을 하나요??
회사 재량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처리(올림 등)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13.5나 13.4 처럼 소수점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소주점의 경우 올림 적용을 하나요... 내림 적용을 하나요??
회사 재량 일까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되므로, 소숫점 자리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올림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0.5 일의 경우 반차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대로 적용 하시고 그 이 하나 그 이상은 가급적 올림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내림이나 반올림으로 계산하면 안되고 올림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차피 1일분 통상임금에 곱하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도 되겠습니다만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수점 만큼 시간 또는 수당으로 환산해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반올림해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수점 단위 자체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소수점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하여 한개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실제 소수점에 맞게 0.5개, 0.4개 등으로 계산하여 사용하게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직원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안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으로 도출된 값이라 할지라도 해당 소수점을 근로시간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내림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