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
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있는 국가가 몇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로 인한 명예침해를 더욱 보호하는 선택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적 내용을 제보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법 취지는 당시 국회의원이나 발의자가 알 것이지만 말씀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경우는 보편화된 건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폐지를 고려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개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 같은 내용은 비록 사실이더라도 공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공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과자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를 조화롭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마음대로 퍼트리고 다닌다면 과연 처벌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물론 부작용도 있겠으나 순작용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