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
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몇인이상? 그렇게 정해진 종사자에 따라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여름휴가가 정해진게 없습니다.
모두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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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 여부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여름휴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이외에 여름휴가와 같은 것들은,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도록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유급여부, 기간, 대상자 등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노동법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나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나,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측의 재량이거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