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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

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몇인이상? 그렇게 정해진 종사자에 따라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의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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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여름휴가가 정해진게 없습니다.

    모두 회사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 여부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여름휴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이외에 여름휴가와 같은 것들은,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도록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유급여부, 기간, 대상자 등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노동법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나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나,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측의 재량이거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