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가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가 800세대에 10동이 넘는데 회장 감사2명 회계2명 이렇게 있고 동대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리비랑도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를 하여 500세대 이상일 경우 입대위 즉 회장 및 감사, 동대표등의 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거나, 또한 입후보자 없을 시 선출을 통해서 조직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사항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내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1년이나 2년의 동대표가 선정되어 단지내에서 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의결, 관리사무소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대표 선출이 무산되었거나 무효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관리주체 중심의 임의 조직 운영 중일 수 있고요.
동대표가 없으면 관리비 예산 심의, 장기수선계획, 수선공사 등의 승인 주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나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집행하거나 형식적인 의결만 거칠 가능성이 크니 동대표를 빨리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가 800세대에 10동이 넘는데 회장 감사2명 회계2명 이렇게 있고 동대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리비랑도 상관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대표를 포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잇어야 합니다. 없는 이유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대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이 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줄여서 동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즉, 동대표가 있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800세대, 10동 규모의 아파트에서 동대표가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출마자가 없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관리비 투명성 및 아파트 운영의 민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해당 아파트의 내부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경우 회장1명과 감사2명이상, 이사1명이상 선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동대표의 선출의무등은 없기 떄문에 동대표를 선출 여부는 각 아파트별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대표는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이나
공지사항을 안내받고 실행하는 데
소통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 및 월급과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해요
아파트 동대표는 공동주택 내에서
각 동을 대리하는 사람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동의 세대원들로부터 선택되어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죠.
즉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을 대신해
의견을 전달해 주고,
관리사무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엔 완장 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놀이터라고도 하는데
저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우선,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해요.
또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도
거주하고 있어야 하죠.
후보자가 지정이 되면 지원자들의 이력이나
인적사항등이 엘리베이터나 1층 게시판
같은 곳에 붙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한 사항도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는 기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개인,
and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동대표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아파트 동대표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단지 내에서 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이나 피드백을 주고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의결하며
더불어 부자격을 갖춘 임원의 해임와 선출
관리사무소의 인원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주로 본인들이 먼저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아파트의
공동시설물, 조경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이 외에도 입주자등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동대표가 되면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 하시지만
고정적인 급여 보다는 약 5만 원 정도의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내규에 정해진 대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이 수당은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정기적으로 활동에 대한
보상과 회의에 참석하는 일종의 경비를
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금액은 아파트 단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주로 회의 참석 수당이나 각종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대표의 임기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임기가 끝난 후에는 중임이 되거나 다른 입주자가
다시 선출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특별한 것 보다는 주민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만 있을 뿐
특별한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의 봉사직이다 보니 공동주택마다
관리비 할인을 적용받거나 각종 행사에
초대받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하죠
그리고 꽤 보안이 높은 입주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선거는 공고에 기재된 서면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각 동의 세대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공식적으로 임명되고,
이후에는 동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거죠.
업무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주로 하는 것은
단지 내에서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를 하는 등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