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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달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곧 입주예정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지급전에도 가능한지요 ?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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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 예정이라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잔금 지급 전에도 가능합니다. 실제 입주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세 계약서 원본

    2.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3. 임차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4.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기재해 줄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잔금전에도 받은것이 가능하지만 효력은 전입신고 이후에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류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으로서 계약서만 있으면 잔금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발생해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 30일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주민센터에서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도 해야 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이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있음)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신고자 신분증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공인인증서(온라인에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고하는 경우) 등 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즉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확정을 받는 표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입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하고 둘중에 가장 늦을것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하는날 같이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계약서작성일에 받습니다.

    입주전에 가능하며 계약서와 신분증지참 하셔서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등에 개인 로그인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여가 가능하므로 잔금전이라도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효력의 발생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 사실상 부여는 가능해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곧 입주예정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지급전에도 가능한지요 ?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 작성 이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 등을 받는 경우 신청 전에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약자보호의 제도로 기본적 필요 조건은 임대차관계에서 이사를 하여 점유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사와 동시에 소재지에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마쳐야하며 하며 기정 중요한 주민세터에서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아 놓아야 비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잔금지불 여부는 임대인과 관계로 영향을미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 직인을 받으시면 종결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 변경 신청시 계약서를 지참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임대차거래신고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