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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서희
은서희

주휴수당을 주기 힘들다며 교육비 목적으로 빼가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 받고 있고

주 5일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사장님께서 지금 회사 상황으로

주휴까지 챙겨주기는 어렵다 하셨어요

(매출보면 어려워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도 생활이 힘들다하니

그럼 원래는 주휴 포함 165 정도 인데

135로 맞춰주겠다

대신 매달 165를 보내줄테니

교육비 목적으로 30을 다시 자기한테

보내라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 목적이라 적혀 있지만

그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어요!

주휴를 주기 싫어서

30을 토해내라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주휴도 받고

저 교육비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비로 빼간 30만 받을수 있나요?

이런 이유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입금 내역이 다 찍혔는데

이게 증거자료가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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