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기 힘들다며 교육비 목적으로 빼가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 받고 있고
주 5일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사장님께서 지금 회사 상황으로
주휴까지 챙겨주기는 어렵다 하셨어요
(매출보면 어려워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도 생활이 힘들다하니
그럼 원래는 주휴 포함 165 정도 인데
135로 맞춰주겠다
대신 매달 165를 보내줄테니
교육비 목적으로 30을 다시 자기한테
보내라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 목적이라 적혀 있지만
그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어요!
주휴를 주기 싫어서
30을 토해내라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주휴도 받고
저 교육비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비로 빼간 30만 받을수 있나요?
이런 이유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입금 내역이 다 찍혔는데
이게 증거자료가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단 전액을 지급하고 다시 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반납에 동의하여 송금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겠습니다.
주휴 제외한 금액만 지급토록 하고 추후 체불진정으로 해결함이 낫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후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고 교육비는 실제로 교육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이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기록하고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주휴수당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근로자가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발생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이미 근로자가 금전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절대 먼저 이체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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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