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시, 적정 인상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곧 월세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적정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동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법적으로는 5%까지 올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 솔직히 집주인 분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너무 세게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지도 않고요...ㅠㅠ 현재 전세 시세나 주변 월세 시세를 참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법정 인상률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협상하는 게 가장 좋을지, 또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알아봐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적정 인상률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 법적 제한,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상률: 최대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월세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최대 63만 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이 5% 상한은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넘을 수 없습니다.
2. 시장 분위기: 동결 또는 소폭 인상 흐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전·월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2~3% 수준의 소폭 인상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급이 많거나 수요가 줄어든 지역이라면, 오히려 인하 요구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3. 임대인과의 관계가 중요
실질적인 금액 차이보다 심리적 거리와 신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잘 지내고 있다면, “요즘 시장 상황도 어렵고, 계속 살고 싶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동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식의 부드러운 협상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신뢰를 지키고 싶다면, 처음부터 “법적으로는 5%까지밖에 안 되죠?”보다는, "그동안 불편 없이 잘 지내서 계속 계약하고 싶다. 혹시 조정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다" 는 식으로 대화를 여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곧 월세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적정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동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법적으로는 5%까지 올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 솔직히 집주인 분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너무 세게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지도 않고요...ㅠㅠ 현재 전세 시세나 주변 월세 시세를 참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법정 인상률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협상하는 게 가장 좋을지, 또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알아봐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 월세 인상율은 주임법에 따라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라 입력을 한 후 쉽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월세 인상률은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이내에서 올릴 수 있지만, 새로운 갱신인 경우에는 상한이 따로 정해있지는 않으나 경제상황이나 주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변의 유사한 주택의 월세 상황등을 확인하여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료의 인상은 임대인(주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시세대로 제계약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시세가 너무 높게 올라갔을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청구권을 사용하여 최대 5%까지 인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연장하겠다고만 하고 임차료는 주인의 의사를 들어본 뒤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해당 규정은 주택에 한정되며 상가 임대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의 적정 인상률은 협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시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으면 5%만 올릴수 있고 아니면 시세대로 올리거나 내릴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재계약 시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를 포함해서 1년에 5% 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사항이고 만일에 이를 거부하고 2년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 사항 그래도 2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2년 후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고 새로운계약이 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