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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랍스타179
굉장한랍스타179

노무에 관해서 알고싶읍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실업급여만 타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더 받을게업나요?알려주세요

현재 월급150만받고있고 11월30 일로 끝입니다 말일까지 하면 8개월조금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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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더 받을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외에는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셨나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해고입니다. 그만두세요 라고 29일전에 통보받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면 신청하여 받는 것이외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없지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기간만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