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에 관해서 알고싶읍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실업급여만 타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더 받을게업나요?알려주세요
현재 월급150만받고있고 11월30 일로 끝입니다 말일까지 하면 8개월조금넘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더 받을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외에는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셨나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해고입니다. 그만두세요 라고 29일전에 통보받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면 신청하여 받는 것이외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없지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기간만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