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도입 시 연장, 야간, 휴일에 12시간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시간외근로 12시간의 항목에
연장, 야간, 휴일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몇 시간씩 분배할지 정하여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야간+휴일 =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쳐서 총 12시간 이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1주 근로시간의 제한입니다. 이는 실근로시간으로 측정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합산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정해진 수당 항목을 항목별로 금액 잘 배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야간은 기본근로나 연장, 휴일근로와 중첩되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만 별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연장과 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에서 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장근로는 순수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야간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고,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되어야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몇 시간씩 분배할지 정하여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본으로 7일 이내에 12시간을 더 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