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일로 2주라고 본거같은데 회사에서는 일괄처리된다고 한달후 지급된다고하네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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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법정 지급 기한 보다 늦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연장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은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