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고용계약이 갱신되고 회사 법인은 바뀌지만 실제로는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3년 계약이 끝나고 8월1일부터다시 3년계약 근무중인데 처음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바뀐 회사에 첫월급이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일반 주담대로 받을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 형태가 퇴사후 재입사인 관계로 은행 주담대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잔금은 11월10일까지 인데 미룰수가 없는 입장이라 최대한 한달치 갑근세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일반주담대 대출을 받을수있을런지요..? 된다면 3.1억 대출예정이고
40년 만기로 3%후반대 금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반 주담대 신청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금리와 대출 조건은 신용 상태와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은행과 심층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명칭만 변경되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다면 이직으로 간주하여 1개월치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소득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40년 만기로는 평균 금리 3%후반~4%초반 정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3년단위 고용 계약 갱신 방식으로 퇴사 후 입사를 하여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 상황이라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과 재직 안정성에 있어 불리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 기간과 1년 이상 소득 확인을 위해 전년도 1년치 또는 최근 1년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법인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회사 법인에 신규 입사자로 판단합니다.
입사 후 발생한 급여 증빙으로 대출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퇴사한 회사 법인과 현재 입사햐 회사 법인이 동일 회사 법인이나 사정에 의해 법인 변경이
있었으나 법인 주소지, 근무 형태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만 대출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이 인정될 경우 일부 은행에서 출시하고 있는 40년 만기 상품에 가입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연령, 소득 등 심사를 거쳐 3%대 금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과 금리는 주거래 은행 및 주변 은행을 통해 서류 심사를 받아야 확정 가능하니 서류부터 챙기시고 은행 상담 받으시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 후라도 동일 업종, 연속 근무 이력이 있으면 은행이 긍정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아 소득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원천징수영수증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직 기간 단절" 이 있어도 주담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재직 연속성과 소득의 지속성 증빙입니다
같은 실직장, 법인만 변경, 고용형태만 갱신이라는 점을 은행에 설명하고 증빙하면, 대부분의 은행은 재직 연속성으로 인정합니다
회사가 A 법인 → B 법인으로 바뀌었지만, 같은 팀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급여도 연속 지급되고 있다면 실질적 동일 고용 관계로 봅니다
,한 달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로 대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은행 상품마다 다르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변동됩니다
,대출 실행 전에 한두 군데 은행에서 사전 대출 심사를 받아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결국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27대출규제로 인해 최장 만기는 30년으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40년으로는 설정이 불가하고, 금리의 경우 개인의 우대금리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1금융권 이용시 3~4%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는 참고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소득판단의 경우 은행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보통은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이고,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요구하는 소득입증자료에 따라서 신청가능여부를 한번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신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처 럼 회사 법인은 바뀌지만 실제 근무하는 직장은 동일하고 고용 계약이 갱신 되는 형태라면, 일반적인 완전한 이직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는 새로운 회사에 재 입사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 후 주택 담보 대출 심사 기준 ==>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시 은행은 이직 후 현 직장 에서 의 소득 증빙을 중요하게 봅니다.
재직 기간 요구 :
많은 은행에서 이직 후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의 재직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소득 증 빙 :
이직 후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아 급여명세서를 증빙 해야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만 근무했다면, 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과 현 직장의 급여 명세서를 함께 증빙 하여 소득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분의 경우==>
현재 8월 1일 부터 새 계약으로 근무 중이시니, 8월 월급은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금 일이 11월 10 일이라고 하셨으니, 대출 신청 시점에는 8월, 9월 급여까지는 받으신 후 10월 초나 중순에 신청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두 달치 급여 명세서 만으로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 소득 활용 :
일부 은행에서는 재직 기간이 짧아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건강 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을 통해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대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수 있습니다.
은행과의 적극적인 상담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법인이 바뀌었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직무오 근무 환경에서 연속 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은행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주거래 은행이나 여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은행 별로 내부 규정이나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잔금 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