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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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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는게 맞나요?

월세를 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나오는데 집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아님 지금 살고 있는사람이 내는게 맞나요? 다들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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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관리비에 합쳐 나오기에 편의상 살고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추후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들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으니 임대를 준 집들은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냅니다.

    이 금액은 추후 나갈때 관리소를 통해 정산요청하시고 정산 내역서 받아서 주인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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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분께서 납부를 하시고 추후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시고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낼때 내주고 있다 이사가실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와서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받을때 다정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모으는 방식은 각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나갈 때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임대차종료 후 관리실에 납부 내역 조회해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공용 설비 등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건물의 장기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금액이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건물의 소유주로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월세 계약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월세 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약서에서는 월세 거주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의 조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월세 거주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 월세 거주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세 거주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서로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서에 따라 월세 거주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나오는데 집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아님 지금 살고 있는사람이 내는게 맞나요? 다들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영수증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만큼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를 한 후 이사를 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월세 관계없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청구과정에서 아파트의 경우 월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기 때문에 퇴거시 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시에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세입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해당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차 기간동안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에서 아파트관리비고지에 통합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는 입주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후 계약을이해지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으로 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리라 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