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보증금을 전부 안 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다가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보증금을 안 낸 상태에서 계약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은 주택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떄 계약금으로 전체보증금에서 5~10%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제출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을 안낸상태에서 계약을 먼저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부분이고, 원래가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금일부를 내고 계약을 먼저한뒤 정한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내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일반과정입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단 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한 상태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을 하여 전세자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게되므로 말씀하신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먼저 집을 알아본 후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 후 계약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되는데 만일 대출신청 승인이 안되면 곤란한 상황이 되므로 전세계약서에 대출승인 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걸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말은 버팀목전세자금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그 계약서로 대출을 실행을 해서 잔금일자에 보증금 잔금을 대출로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다가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보증금을 안 낸 상태에서 계약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는건가요?
===> 통상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은 조건에 따라 5%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할 순 없습니다.
위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시 계약금 10% 정도 하니 계약금 납입 상태에서 대출 받기 쉽게 하려고 만든 문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는 보통 보증금의 5~10%을 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잔금때 나머지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계약할때는 보증금의 10%을 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명 평가본래 계약은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할때 중도금은 계약과 잔금 사이에 잔금은 마지막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계약하고 잔금까지는 전세의 경우 2~3달로 잡습니다.
계약시 계약금은 통상 10%입니다.
보증금을 한번에 다 내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아예 받지 않고 거래할 수도 있고 1%를 받을 수도 3%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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