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확실히희망을주는새우만두
확실히희망을주는새우만두

대통령선거날 근무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 선거날이라 임시공휴일인데 제가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 입니다.

    예시를 들면, 귀하의 일급이 10만원일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만원, 당일 근무한 10만원, 휴일 가산임금 50%인 5만원

    합계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오늘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 근로시간(8시간 이내) × 1.5배의 해당하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가 아니라면 기본급(100%)+휴일근로(100%)+휴일근로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8시간 근로할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1.5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이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습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산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출근 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로서 휴일 근로수당에 가산된 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하지만 오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상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