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날 근무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 선거날이라 임시공휴일인데 제가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 입니다.
예시를 들면, 귀하의 일급이 10만원일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만원, 당일 근무한 10만원, 휴일 가산임금 50%인 5만원
합계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오늘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 근로시간(8시간 이내) × 1.5배의 해당하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가 아니라면 기본급(100%)+휴일근로(100%)+휴일근로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8시간 근로할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1.5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이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습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산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출근 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로서 휴일 근로수당에 가산된 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하지만 오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상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