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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직박구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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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주말알바 병원에서 주 18시간을 일했네요?

9년동안 병원에서 공휴일과 주말을 하루에 9시간씩 일했습니다...

  1. 근데 병원사정상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셔서 실업급여를 알아봤는데 18개월동안 180일이 조금 안되는걸로 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10년전에 근무했었던 곳까지 끌여와야 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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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산정은

      이전 18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2일 근무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전 근무는 18개월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후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후에 3년 이내로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한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쪽에 합산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한주 2일만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8개월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로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그 일수를 채운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이고, 10년 전은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개월을 벗어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